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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5. 24. 선고 66나37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293]
판시사항

물건의 멸실에 대한 손해의 산정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물건의 멸실에 대한 손해는 멸실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할 것이고 그 가격에는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통상의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참조판례

1969.5.7. 선고 68다326 판결(판례카아드 8569호, 대법원판결집 16②민4,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109)585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402 판결)

주문

이 사건 각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가 항소한 부분은 원고, 피고가 항소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5,892,321원 및 이에 대한 1958.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5,892,321원 및 이에 대한 1958.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13(등기부등본), 같은 2호증(진정서회신) 관인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3호증의 2(벌목확인증명원)기재 내용,

원심증인 소외 1, 2, 3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 4, 5의 감정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는 1925.4월경부터 위 토지중 연천군 관인면 초과리 529, 동소 536 지상에는 잣나무를, 동소 산177 지상에는 소나무를 나머지 지상에는 밤나무를 식수 조림한 결과 그동안 원고의 부지런한 양림과 각 토지의 토질이 양호하여 1955년경에는 대부분 약 30년생의 수목이 서서 울창한 수림을 이루어 위 각 토지 1정당 소나무는 1,450본, 잣나무는 1,200본, 밤나무는 200본에 이르는 수목들이 생립해있었는바, 1955년경 육군 수도사단 병기중대와 공병대대가 위 산림과 그 부근에 주둔하면서 동 군인들이 1955년부터 1957년까지 사이에 작전상 필요 또는 하등의 권원이 없이 위 토지위에 생립된 나무들을 모조리 벌목하여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번복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국가배상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인 위 군인들이 원고에게 가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에 의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로 소멸하는 것이고 위 "손해를 안다"는 의미는 법률상 불법행위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객관적 법률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는 법률평가까지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벌목 당시에 "대한민국의 특정부대 군인의 소유자의 승낙 기타 징발영장의 제시등 적법한 절차없이 벌목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1958.1.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960.12.31.에 소멸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66조 1항 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다는 뜻은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두 가지 점은 피해자가 알아야 한다는 것인바, 성립에 다툼없는 갑 2호증(진정서회신), 원심증인 소외 1, 3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벌목 당시에 원고가 위 벌목사실과 벌목한 자가 위 군인들임을 알았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6·25 사변이라는 초급박한 돌발 사태하에서 군인들이 적법한 징발절차를 취할 겨를이 없어 작전상 개인의 사유재산을 사실상 징발사용하고 1950.7.26.자 대통령 긴급명령 제6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사후에 징발증을 교부하여 왔고 본건 토지와 같은 일선 작전지대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그 후에도 당분간 계속되고 있었음이 본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 소유 입목의 벌목에 있어서는 위 토지중 일부에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위 벌목이 어떠한 경위로 행하여진 것인지 확실한 내막을 알 수 없었던 일방 위 벌목현장에 재제소까지 설치하고 대대적으로 공개적인 벌목을 한 사실 및 원고는 위 벌목이 적법한 징발조치가 취하여 짐으로써 행하여진 것인 줄 알고 위 원고 주장과 같이 관계당국에 벌목에 관한 보상청구를 하였다가 1964.4.22.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원고가 위 벌목 당시 또는 위 회신을 받기 이전에 이미 위 벌목이 불법행위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전증거를 보아도 피고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사실을 원고 주장과 같은 일시에야 알았다 할 것이고, 위 일시후에 본건 소제기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5.2.18.까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함은 역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배척을 면할 수 없다.

그럼 먼저 원고의 위 벌목당하므로 입은 재목싯가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감정인 소외 4,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위에 있는 나무들을 벌채하여 얻을 수 있는 재목의 량 재목의 싯가와 위 각 입목이 식재된 본건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전재목의 수확 싯가는 1955년부터 1957년까지 연도별로 벌목한 목재의 개별적인 수량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벌목을 위 3년간 동일한 비율정도로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이라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매년 벌목한 목재의 싯가는 별표 제1에 기재된 전목재의 수확 싯가의 각 3분의 1씩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액수는 별표 제2기재와 같음이 계수상 명백하다. 결국 위 3년간 벌채한 목재 싯가의 총액은 위 별표 제2기재액의 총계액 금 5,232,401원이라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위 입목에서 나는 과실의 싯가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위 잣나무와 밤나무는 1955년도에 이미 33년생으로 잣과 밤의 소출이 있었으므로 만일 위 벌목이 없었더라면 1955년도부터 본건 소 제기시인 1965년도까지 11년간 위 과실을 계속하여 채취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적어도 위 벌목한 당해년도에 결실한 위 과실값은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그 수량은 위 11년 동안 매년 평균 토지 1정당 잣은 1,300릿터 밤은 3,000릿터이고 잣과 밤의 싯가는 1릿터당 잣은 1955년도에 금 15원37전, 1956년도에 금 16원 36전, 1957년도에 금 99원 34전, 밤은 1955년도에 금 8원 31전, 1956년도에 금 9원 37전, 1957년도에 금 6원 12전이었으므로 위 3년간의 평균 싯가는, 잣은 금 43원69전 밤은 금 7원93전이되므로 피고는 위 잣과 밤의 각 1정당 매년 평균 수확량, 위 3년간의 매년 평균 싯가 및 위 나무가 심어 있었던 토지면적율을 곱한 액수로서 잣은 금 428,817원 밤은 금 231,096원 66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물건의 멸실에 대한 손해는 물건의 멸실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할 것이고 그 가격에는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통상의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멸실 당시의 물건의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진 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현재 및 장래의 통상의 수익에 대한 배상도 받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과실이 열리는 나무를 불법으로 멸실한 경우에도 멸실할 당시 과실이 결실하여 나무와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액수는 목재의 가격만으로 정할 것이고 과실의 가격까지를 포함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위 벌목이 전부 잣과 밤이 결실되어 있을 때 벌목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부 벌목은 결실된 후에 벌목한 것도 있으리라 추정할 수는 있으나 그 수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 입증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과실가격 손해청구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금 5,232,401원과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의 완료한 다음날인 1958.1.1.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결국 원·피고의 각 항소는 그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각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9조 , 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중서(재판장) 박정근 이택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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