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천일염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천일염 제조업은 근로기준법 제49조 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6.7. 선고 66다592판결(판례카아드 1252호, 판결요지집 근로기준법 제47조(2) 1601면) 1965.11.30. 선고 65다1593판결(판례카아드 1536호, 판결요지집 근로기준법 제49조(2)1601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8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염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3182 판결)
주문
원고등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에게 각 금 33,521원, 원고 19, 20, 21, 22, 23, 24, 25에게 각 금 30,741원, 원고 26, 27, 28에게 각 14,710원, 원고 29에게 금 16,031원 및 각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월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 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기재 동지의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이유
피고는 대한 염업주식회사법(1963.10.28. 법률 제1,421호)에 의거 설립되어 국유염전등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국으로부터 포괄승계한 회사이며 대한민국 전매청 군자전매청에서는 1962.4.1.부터 동년10.31.까지간과 1963.4.1.부터 동년 10.31.까지간의 2회에 걸쳐 원고등을 임시염부로 고용한 사실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등은 (1) 위 2회에 걸친 피고용 기간중의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 및 월차 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함으로 이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및 월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원고등은 이 규정에 따라 청구하고 있다)있으나 동법 제49조에 의하면 동조 제2호의 수산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그 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되여 있는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우리나라 천일염 제조작업이 천후에 좌우되어 매일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 집약적으로 작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부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위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외 원고 제출의 전거증으로도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고 따라서 천일염 제조업은 근로기준법 제49조 2호의 수산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원고등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 것임으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원고등의 위 각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종래 천일염 염부에게 시간외 수당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위 판단을 좌우할 수 없다.
(2) 이어 원고등의 해고수당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등과 피고 회사(그 전신 군자전매지청)간의 전현 고용계약을 맺음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처음부터 본건 염전의 작업기간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임을 공지의 사실로 알고 있었던 관계로 그 근로기간은 고용된 해의 4월부터 10월까지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믿기어렵고 원고등 대리인 제출의 전거증에 의한다 하여도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음으로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9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동법 제27조의 2 의 적용이 없다 해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 청구한 원고등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림이 없이 이유없고 임시인부의 일부가 매년 10월을 넘어 계속 근무하는 자가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등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으로 이와 같은 결론인 원판결을 정당하며 원고등 항소는 이유없어 각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등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