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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3 2016노91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가) 원심 판시 제 1 항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2009. 9. 초경 Q 식당에서 피고인들도 처음 만난 것이며, 당시에는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아무런 말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Q 식당에서 만나기 전에 미리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사전에 K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2009. 11. 25. 경 S 식당에서 K과 다시 만났는데 그 때 K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냈고, 마침 피고인 B이 그 지역 사람이라 알아보고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들이 K에게 공무원 로비자금이 필요 하다는 등의 말을 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K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기망사실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

( 나) 원심 판시 제 2 항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K으로부터 2010. 4. 초경 1,000만 원을 동생 및 지인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K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 나 나름대로 인사할 곳이 있다.

” 는 말을 하는 등 K을 기망하여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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