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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4 2014고단134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347]

1. 피고인들은 여수시 G 일원에 국토해양부로부터 ‘H’ 지원시설 구역지정을 받아 I호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가 국내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실패하자 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K에게 해외 투자 회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 23. 여수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K에게 “이태리에 있는 L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는데 사용할테니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K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L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는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여수에 있는 M 커피숍 밖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K에게 홍콩의 은행에 지급제시 하더라도 금원을 교부받을 수 없는 수표를 교부하고, K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N 부근 실내인테리어 설계회사인 O에서 K에게 액면란에 ‘HK$34,293,553', 발행일란에 ’2010. 1. 20.‘, 발행인란에 ’P'라고 기재된 수표를 제시하면서 "홍콩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면, 바로 홍콩 달러로 34,293,553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주식회사 J가 L에 지불해야 할 1년치 보험료를 납부해라.

A의 허락을 받고 가져 온 수표이다.

이걸 줄테니 그동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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