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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0 2017노352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변호 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데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 가) 5,000만 원의 수수에 따른 변호 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A 간의 용역계약 체결 경위, 그 체 결 이후에 피고인이 한 행위, 용역 대가의 적정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A로부터 지급 받은 5,000만 원은 정당한 용역의 대가 일 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이나 알선의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이 아니다.

( 나) 800만 원의 수수에 따른 변호 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C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CO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이나 알선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5,8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5,000만 원의 수수에 따른 변호 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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