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9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을 통해 성명 불상자들( 대화명 ‘C’, ‘D’ )로부터 ‘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부터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던 중, 2018. 5. 23. 10:56 경 서울 강동구 E 건물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그곳 우편함에 들어 있던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G) 1 장과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H) 1 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사진 자료,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연루된 다수의 인출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