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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누24560 판결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의 제공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국승]
제목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의 제공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요지

허위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을 다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여러 정황을 종합한 결과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4.1.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9,330,780원의 부과처분 및 2003.9.1.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46,797,9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1행의 '2003.4.30.자'를 '2000.4.30.자'로, 제13행의 '2003.6.30.자'를 '2000.6.30.자'로, 제14행의 '2003.5.31.자'를 '2000.5.31.자'로, 제15행의 '2003.6.30.자'를 '2000.6.30.자'로, 제7면 제19행의 'ㅇㅇ산업'을 'ㅇㅇ산업'으로, 제8면 제16행의 '○○화물'을 '○○화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제10면 제21행의 '증인 ○○○, ○○○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 및 당심 증인 ○○○의 증언'으로 각 바꾸며, 제1심 판결 제2면 제7행 '을 제1호증의 1,2' 다음에 '을 제18호증의 2'를 제5면 제8행,'을 제16호증의 1,2' 다음에 '을 제17호증'을 각 추가하고 판결 제2면 제8행, 제5면 제16행, 제9면 제1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제8행]

(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였다가 1999.7.29. 주식회사 ○○○○으로, 2000.3.27. 주식회사 ○○○○○○, 2001.10.25. 현재의 상호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2.5.17. 폐업하였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소외 회사'라 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16행]

(○○○이 2003.7.30.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일체를 인수하였다)

[제1심 판결 제9면 제10행]

(가) 우선 원고가 제출한 ○○○와의 용역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가 9개월 이후에 전입한 주소지가 위 용역계약 당시 주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는 당심에서 가정문제로 가출하여 평소 잘 알던 형이 운영하던 카센터에서 생활하였던 관계로 용역계약서상 자신의 주소를 ㅇㅇ시 ㅇㅇ동 ○○○○-○로 기재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선뜻 수긍이 가지 않고, 또한 ○○○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과세신고가 되어 있는데, 당시 ○○○는 제3자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체인 '○○화물'이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화물'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대로 소외 회사와 ○○○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3.4.1.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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