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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2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00:2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의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그곳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스테이지를 등진 채 친구와 마주보고 서 있었는데, 피해자의 뒤 쪽에서 누군가가 피해자의 원피스 안 가랑이 아래 쪽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 앞쪽까지 쓸 듯이 만지고 다시 엉덩이를 만지면서 손을 뺐다.

그 순간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의 엉덩이로부터 2 내지 3센티미터 거리에 손이 보여서 바로 그 손을 잡고 얼굴을 보았다.

그 때 피고인과의 거리는 50센티미터 정도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당긴 후 “뭐하는 거냐”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지 않은 채 콩콩 뛰면서 출구와 반대쪽으로 점프를 해서 가다가 피해자와 같이 넘어졌다.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는 스테이지 쪽에서 테이블 쪽으로 나왔다.

테이블로 돌아온 지 2, 3분 후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와서 무슨 일인지 묻길래 “친구가 지금 제 밑을 만졌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의 일행이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당신한테 사과받을 일 아니니까 피고인 데리고 오라”고 했다.

3분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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