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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19노416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7. 01: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52세)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툭 치고,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 구매를 도와주고 카운터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이스크림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치는 느낌이 있어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오른손에 장갑을 들고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바지를 움켜잡듯이 누군가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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