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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1.25 2012구합1364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재단법인 디지털스쿨은 2000. 12. 13. 설립되어 2001년부터 평생교육법 제33조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서울디지털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설치운영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2004. 3. 1.부터 이 사건 학교의 계약제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2005. 3. 1. 재단법인 디지털스쿨과 계약을 갱신하여 2005. 3. 1.부터 2007. 2. 28.까지 2년간 조교수로 근무하고, 보수는 연봉으로 참가인 A의 경우 47,000,000원(월 3,975,000원), 참가인 B의 경우 42,600,000원(월 3,5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의 부총장이 학교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로 구속된 이후 학내 교수들 사이에 분규가 초래되었고, 이 사건 학교 총장은 2006. 12. 21. 원고들이 교수협의회 활동 등을 통하여 해교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하였다. 라.

참가인들은 위 재임용계약서상의 임용기간인 2007. 2. 28.이 경과할 경우 계약제전임교원으로 임용된 후 만 3년이 됨에 따라 이 사건 학교 교직원인사규정(이하 ‘교직원인사규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학교의 기간제 교원이 될 수 있는 지위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재단법인 디지털스쿨은 2007. 1. 25. 참가인들에게 ‘참가인들은 기간제 전환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에 해당하나, 각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어 전임교수 기간제 전환심사규정(이하 ’기간제 전환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007. 2. 28.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면직된다’는 내용의 결정통보를 하였다

(이하 위 결정통보를 ‘종전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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