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2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4. 02:00 경 이천시 애련 정로 97번 길 32-12 주차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USB 3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제주도 여행 상품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빈 폴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일명 차 털이 또는 날치기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2. 01:0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준비를 하기 위해 잠시 가게를 비운 것을 틈 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식당의 미닫이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앞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닥스 빨간색 여성용 지갑 1개, 현금 80만 원, 농협 통장 1개, 부산은행 통장 1개, 운전 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베이지색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