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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4 2016고단27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8. 12:0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7,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22:24 경 위 D 사무실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1,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1. 13: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안방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 1개, 프라다 가방 1개, 금반지 1개, 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무인경비 세팅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제 329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절도),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밤중에 근무하던 사무실에 침입하여 돈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가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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