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1개( 증 제 1호 증), 과도 1개( 증 제 2호 증), 바람막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6. 04:20 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커피숍의 출입문 앞에서 현장 출동 방범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위 커피숍에서 나오던 피해자 E( 여, 59세) 과 마주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차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1개를 꺼 내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2016. 10. 5.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5. 01:17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마트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없는 옆문을 통하여 위 마트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어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꺼내
어 가서 절취하였다.
나. 2016. 10. 20.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0. 04:00 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매점에 이르러 유리문을 들어서 생긴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안쪽에서 잠겨 있던 시정장치를 푼 뒤 위 매점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목갑을 열어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30,000원, 진열대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참치 캔 3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육포 3개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식료품, 시가를 알 수 없는 과도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6. 10. 23. 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3. 01:00 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계단 2 층에 놓여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