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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1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 친구의 친동생인 피해자 B에게, ‘가게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가게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할 때 너를 임차인으로 하고, 장사를 해서 늦어도 1년 안에 5,000만 원을 갚을 것이며, 만일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가게를 너에게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가게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가 없었고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으며 채무 초과 상태이며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21.경 4,500만 원, 같은 달 22.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부산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가게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으며 채무 초과 상태이며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료제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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