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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4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콜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4고단4304] 피고인은 2014. 12. 4. 03:30경 대전 대덕구 중리서로 36, 영진로얄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밴 승용차와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가 자신을 미행하였다고 착오한 나머지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0cm)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 2대의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밴 승용차를 수리비 약 764,50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92,77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014고단4352] 피고인은 2014. 12. 3. 02:10경 대전 동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의 집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현관 앞에 놓여 있는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아들 I이 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65] 피고인은 2014. 12. 4. 03:25경 대전 대덕구 중리서로 36, 영진로얄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가 자신을 쫓아온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1.2m)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4,320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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