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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7고단2900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위치한 상가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1:10 경 위 주점 주방에서 나 막스 튀김 안주를 만들기 위해 2 구 가스레인지 왼쪽에 프라이팬을 올리고 식용유를 부어 가열한 상태에서 냉장고에서 냉동 나 막스를 꺼내

해 동을 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손님이 주문한 안주를 만들기 위해 위와 같이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조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이용함에 있어 그 불씨가 다른 곳으로 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스레인지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프라이팬 위에 있던 식용유가 가스레인지 오른쪽에 튀는 바람에 불이 옮겨 붙게 되었고, 이후 그 불이 주방 선반과 내부 등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상가 건물 2 층 주방과 내부 일부, 계단( 약 132㎡) 을 수리비가 약 80,206,611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공사 견�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 상과 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화재 및 그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포기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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