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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서 2012. 10. 9. 13:00경부터 같은 달 11. 17:00경까지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육군 제37사단 제3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인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병력동원훈련소집자명부,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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