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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22 (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어머니 B이 2014. 5. 28. 청주시 청원구 C에서 2014. 7. 7. 9:00 경부터 2014. 7. 9. 17:00경까지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고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인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① 계약직 사감으로 밤에 순찰 등의 근무한 후 잠이 들어서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판과정에서는 ② 동원훈련에 1차례 불참하였을 뿐인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③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동원훈련을 법정휴가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입영하지 않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고용주는 동원훈련을 위한 소집에 응하는 등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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