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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4 2014고정1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25] 피고인은 2013. 7. 11.경 구미시 B건물 105동 104호(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구미시 선산읍 교리 부대주둔지에서 50사단 120연대 1대대가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27] 피고인은 구미시 선주원남동대에 소속된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25.경 구미시 B건물 105동 104호(C)에서 '2013. 9. 4.부터 같은 달 5.까지 구미시 고아읍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12 동미참 2차 재부과) 보충훈련 16H 중 16H 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발인 진술청취) [2014고정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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