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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26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부터 2013. 5. 23.까지 56사단 219연대 전투지원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2013. 5. 6.에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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