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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나5616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의 “2007. 9. 7.“을 ”2007. 9. 17.“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 끝에 “다만 이 사건 약정서상 컨설팅 용역비의 금액란은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 내지 제2행을 “2. 갑은 상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을에게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키로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첫머리에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서 컨설팅 용역비로 1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를 추가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서 컨설팅 용역비로 1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원고의 처 J를 이 사건 약정서 등에 관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2019. 7. 23. "J가 2017. 12.경 이 사건 약정서의 용역비란 옆에 '170,000,000'을 임의로 적어 놓고, 원고가 2017. 12.경 피고들 명의의 공유지분비율 합의에 관한 문서에 컨설팅 수수료를 170,000,000원으로 한다는 취지를 임의로 적어 놓아 사문서를 각각 변조하였으며, 원고와 J가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를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사 피고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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