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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나34373
진료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수정 또는 추가 사항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 “2017. 4. 6.”을 “2017. 4. 6. 19:32경 F 차량을 운전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골정”을 “골절”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의 “C와”를 “위 F 차량에 관하여 C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도로교통법 제58조”“도로교통법 제63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발생한 점” 다음에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고, D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C로서는 D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없었던 점” 다음에 “(원고는 C의 수사기관 진술 중 일부를 들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보행자가 진입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으므로 C로서는 경적을 울리고 속도를 줄이면서 운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C는 이 사건 사고 약 1시간 전에 D이 고속도로에서 배회하는 것을 순찰대원들이 발견하고 밖으로 내보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이를 진술한 것에 불과할 뿐 평소 D 외에 다른 사람들이 가드레일을 넘어 고속도로 갓길로 진입한 사례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 지점에 평소 보행자 출입이 잦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C에게 평균적인 고속도로 주행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넘는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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