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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127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7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안동시 C 과수원 20,805㎡(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다.

2) 이 사건 과수원에서 원고는 과수농사를, 피고는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여 왔다. 3) 피고는 2017. 4. 16. 이 사건 과수원 내 피고 소유의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트랙터를 운행하여 흙갈이 작업을 하던 도중, 원고가 매설해 놓은 관수시설인 PE수도관 등을 파손하였다.

4) 피고는 2017. 5. 2. 원고의 위 PE수도관을, 2017. 5. 6. 원고의 미니스프링클러 1,900개를 교체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관수시설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수시설 설치의 적법 여부는 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급수관로 내부에 현재까지도 이물질이 존재하므로 전면적인 관수시설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급수관로 내부에 이물질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관수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3쪽 3행 중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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