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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13 2020누10652
군위탁생경비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0. 18. 원고에게 한 군위탁생경비 23,404,49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0행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앞에 “국군수도병원에서 파견되는 형식으로”를 추가한다.

제2쪽 제12행의 “2017. 2. 6.” 앞에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파면징계처분을 받아”를 추가한다.

제2쪽 제15행의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뒤에 “구 군위탁생규정(2019. 5. 28. 대통령령 제29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2쪽 밑에서부터 제2행 첫머리 “피고는” 앞에 “감사원 국방감사단은 2018. 8.경 육군인사사령부를 감사한 뒤 위 지급경비 반납액을 재산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를 추가한다.

제3쪽 제1행의 “23,404,490원” 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24,148,805원에서 위 744,313원을 공제한 뒤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추가한다.

제3쪽 제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 3, 4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련 법령 이 부분은 제1심판결의 별지 ‘관련 법령’에다가 이 판결의 별지 ‘추가된 관련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의무장교로서 수련의, 전공의 과정을 거친 기간이 위탁교육기간에 포함되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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