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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1. 18. 선고 2018구합777 판결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2985(2017.10.23)

제목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공동대표이사로서 보인 행태와 맞지 않는 것들이어서 신빙성이 없거나, 그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777 종합소득세(법인) 부과 처분 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0.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12. 1. 0.부터 2013. 3. 0.까지는 AAA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2013. 3. 0.부터 2013. 6. 0.까지는 단독대표이사로, 2013. 6. 0.부터 2015. 1. 0.까지는 AAA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나.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5.12.경 이 사건 회사에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000원[추계소득금액 000원 + 가지급금(대여금) 000원 + 인정이자 000원]을 익금산입 후 2014사업연도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와 AAA에게 각각 000원(000원 × 1/2)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다음 2016. 12. 0.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0. 이의신청을 거쳐 2017. 6.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0.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8. 12. 0. 원고에 대한 위 소득처분액에서 000원[{위 가지급금(대여금) 000원 + 인정이자 000원} × 1/2]을 제외하고, 종전 처분(십원 미만 절삭 전 000원) 중 000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종전 처분 중 남은 000원(000원 - 000원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CCC위원회(이하 'CCCC위원회'라 한다)의 인력수급을 담당하는 이사로 등기하기로 합의하고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와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는데, AAA이 임의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이고,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은 EEEE 1 조합의 조합장인데, 2009. 3. 16. CCCC위원회를 설립하여 식당운영업, 청소운영업, 경비용역업, 인력송출업 등을 영위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경위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은 2010. 5. 25. EEEE 조합 및 FFFF 조합과 사이에 GGGG시 HH동 일원에서 JJJJ지구 상가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의 주된 내용은 DDDD은 사업부지 매입대금 등 사업자금 일체를 자체 운용자금, 차입금, 금융 PF 등을 통하여 조달ㆍ부담하고, 사업수익은 DDDD과 위 각 조합에게 00:00의 비율로 분배하며, DDDD과 위 각 조합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DDDD은 위 약정에 따라 2010. 6. 0. 주식회사 KKKK(이하 'KKKK'이라 한다)을, 2010. 6. 0. 이 사건 회사를 각 설립하였다. 이후 DDDD은 2010. 6. 0. KKKK 및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DDDD이 이 사건 사업의 인ㆍ허가 업무, 각종계약체결 업무, 분양ㆍ광고ㆍ홍보 업무, PF를 통한 자금조달 업무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대신 KKKK 및 이 사건 회사가 DDDD에 용역비로 월 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시행 및 자산관리ㆍ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DDDD은 2010. 6. 0. KKKK과 위 각 조합 중 EEEE 0, 0, 0 조합 및 FFFF 0, 0, 0 조합과 사이에,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와 위 각 조합 중 EEEE 0, 0 조합, FFFF 0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시행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위 각 약정의 주된 내용은 KKKK 및 이 사건 회사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주체로 하되, 실질적인 주체인 DDDD과 위 각 조합이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항을 조건 없이 따르기로 하고, DDDD은 앞서 체결된 2010. 5. 0.자 '사업시행약정'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수익배분은 DDDD과 위 각 조합이 각 50%씩 배분하기로 하며, 사업완료 시점에 그 수익을 정산한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다.

4)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2013년 기말 주주현황은 폐업시까지 동일하다.

5) 2012. 10. 0. 개최된 DDDD의 채권자 회의 의사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AAA은 채권자의 입장에 협력한다는 기본 취지에 동의하고, 법인카드 및 법인도장을 공동대표인 원고를 통하여 채권자 RRR에게 관리 위탁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니, 원고에게 확인한 바, 위와 같은 지시 또는 부탁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회사의 2012. 1. 0.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원고의 대표이사 인감증명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2012년 불상일자 공급계약서, 2013. 1. 0.자 주주명부에 원고의 대표이사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7) 원고는 2014년 당시 주식회사 신원(2013. 5. 0. 개업, 부동산업), MM 주식회사(2014. 1. 0. 개업, 부동산업), 개인사업체인 MM(2014. 1. 0. 개업, 부동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회사의 본점인 'GGGG시 HH0로0번길 0, 000호(HH동, ○○타워)'로 두고 운영하였다.

"8) 원고는, 조합원 ○○○○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NNN과 PPP이 2014. 2. 0.경000호는 외부에서 개입한 원고의 처 QQQ을 계약자로 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DDDD 전ㆍ현 대표이사와 결탁한 이 사건 회사 공동대표이사, KKKK 대표이사의 실체에 대한 안내'라는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자, 2014. 2. 0.경 GGGG경찰서에 NNN과 PPP을 명예훼손으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EEEE조합의 조합장 겸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인 원고와 AAA은 이 사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 ○○○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한 후 취하해 주었는데, 당시 위 피의자들(NNN, PPP)이 원고와 AAA의 고소 취하로 패소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등의 비리가 있다면서 조합원의 권익을 구제한다는 목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또한 원고는 2014. 3. 0.과 2014. 4. 0. 각 이루어진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당시 '원고는 현재 건설업을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원고는 이사건 회사의 이사인 RRR, SSS이 이 사건 회사에 배임행위를 하여 고소를 한 사실이 있는데, 위 피의자들이 위 RRR, SSS의 말만 믿고 저희 업무를 방해하여 별도로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실도 있다. 위 피의자들은 저희 업무를 방해하려는 일환으로 2014. 2. 0. 00:00경 GGGG시 HH면 ○○리 소재 HH면사무소에서 EEEE조합, ○○○조합 주식회사, 이 사건 회사, KKKK 조합 총회 및 예비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위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데, 원고도 당시 그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원고와 AAA은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사였던 SSS과 RRR을 해임시키기 위하여 효력이 상실된 종전 정관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이사해임등기신청을 하기로 합의하고, 2014. 1. 0.경 ○○○지방법원 GGGG등기소에 SSS, RRR을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하는 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신청을 하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관을 이사해임등기신청 관련 서류로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관 제영문으로 하여금 전산화된 회사등기 파일에 허위신고에 기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SSS이 위 등기소 등기관에게 정상적인 변경된 정관을 제출하며 허위 등기신청임을 알려 위 신청이 각하되게 하였으나, 재차 등기관의 각하처분에 이의(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2014. 4. 0.자로 법원의 결정(○○○지방법원 2014비단0호 해임기재명령 결정)을 통해 불실의 등기가 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공소제기 되었다.

○○○지방법원은 2015. 5. 0.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AAA은 2014. 1. 0.자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설립 당시의 정관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등기를 신청한 사실, 2014. 1. 0.자 임시주주총회는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와 AAA이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하여 개최된 사실, 위 주주총회에는 2013. 12. 0.자 주주명부에 의한 주주인 DDDD, RRR, LLLL 주식회사 중 DDDD의 대표이사 ○○○, LLLL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AAA, 이용길이 출석하였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SSS, RRR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취소사유가 있을 뿐인데 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와 AAA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14고단000 판결), 위 판결이 2015. 5. 0. 그대로 확정되었다.

10) 원고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국세청 소속 심리담당 공무원의 조사 당시 AAA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AAA은 GGGG시 HH면 ○○리 일대에 신도시가 수립되면서 상가 조합원 약 000명의 조합장을 맡게 되었고, 상가 건설 시행사인 DDDD에서 조합을 대표할 한시적인 목적 법인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세우게 되었음.

그 과정에서 AAA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금융 관련 업무를 전혀 볼 수 없었는바, 시행사에서 공동대표를 세울 것을 제안하였고, 그 당시 건물 청소와 관련하여 인력사무소를 찾은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둔 적이 있어 원고의 동의 없이 서류를 도용하여 공동대표로 세우게 되었음.

이후 시행사에서 AAA 및 원고의 인감을 가져가서 여러 문서에 임의로 날인하였고, 나중에 알고 보니 상가 분양과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회사에서 발행하였으며, 상가 분양에 따른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아 AAA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음.

원고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이 건 소득세가 부과되었는바, 이 모든 책임은 조합의 대표인 AAA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세금을 면제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하는 바임.

11) 원고는 종전 처분 이후 AAA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며 AAA을 고소하였는데, AAA은 2017. 10. 0.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AAA은 2006년부터 TT에서 HH신도시 철거민 주민대책위원장을 5년간 했는데, 주민들이 2009년 TT로부터 보상을 받고 난 이후 조합을 결성하게 되었고, AAA이 조합장이 되었다. 철거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 일을 같이 하자 해서 CCCC위원회를 조직해서 TT에서 나오는 용역일을 하게 되었는데, 2011~2012년경 지인이 원고가 그런 용역일의 경험자라며 소개해주어 처음 알게 되었다.

○ TT에서 저희한테 한 필지당 약 000평 정도의 상가 필지를 준다. 그런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DDDD이라는 시행사가 모든 비용을 대는 대신에 나중에 분양이 되면 0:0로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저희 0개 조합이 하나로 합쳐 세운 법인이 이 사건 회사이다. AAA이 조합장이다 보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었는데, 사실상 시행사에서 세운 법인이다.

○ AAA이 2011년 원고에게 CCCC위원회의 이사로 등기한다고 말하고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받았다.

○ 시행사가 2011년 AAA에게 AA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면 대출도 받아야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공동대표로 잠깐 세울 수 있는지 물어봐 원고를 얘기했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항상 비치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시행사에게 주었는데, 시행사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AAA은 시행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한지 일년이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시행사와 문제가 생겼고, 조합원들이 원고를 고발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시행사가 약 000억 원을 대출받아 상가를 지었고, 사전분양으로 약 000억 원을 받았다. 거기에 RRR이 00억 원을 투자하고, SSS도 투자했는데, 시행사에서 RRR에게 00억 원을 투자하면 00억 원을 준다고 했다고 한다. 결국 시행사 관계자들이 다 구속되고 한 명은 자살하고, 자신의 아파트도 압류되었다.

한편, 당시 ○○○경찰서는 ① 공동대표이사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한 법무사 UUU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② AAA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AAA으로부터 '당시 시행사 담당직원 VVV이 원고와 AAA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 공동대표이사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는데, VVV은 자살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VVV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시행사 측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1. 0. AAA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공소제기 하였다. ○○○지방법원은 2017. 12. 0. "AAA이 2011. 12.경 CCCC위원회 인력사무소에서 원고에게 '너는 인력수급을 하고 같이 일을 하자, 필요한 서류를 주면 위 인력사무소의 이사로 등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0부, 주민등록등본 0부, 주민등록증 복사본,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후, 실제로 위 서류 등을 지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UUU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변경등기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법원 GGGG등기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ㆍ비치하게 하였다."는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2017고약0000), 위 약식명령이 공시송달을 거쳐 2018. 2. 0. 확정되었다.

12) AAA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AAA은 EEEE조합을 설립할 때 지인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원고를 CCCC위원회의 이사로 영입하여 인력소개 용역을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AAA에게 이사 등기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 등을 주었다.

○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AAA이고, 원고는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고 대표직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가 사임한 후, 시행사인 DDDD이 AAA의 신용을 고려할 때 단독대표이사인 AAA만으로는 은행에서 PF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서 아무 사람이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PF대출을 받고 바로 사임하면 된다고 권유하여 원고로부터 받아두었던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DDDD에게 넘겨주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PF대출을 받는 데 실패하였다.

○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의 소재지가 마땅히 없다면서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잠시 주소만 옮겨 놓겠다고 말하여 이를 허락하였지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적은 없고,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업무적 연관성은 없다.

○ CCCC위원회를 통해서 인력소개 용역을 하려 하였으나 인건비 지급등에 자금난을 겪다가 TT가 CCCC위원회에 청소차 용역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에 있는 업체로부터 청소차 0대를 지원받아 CCCC위원회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고 청소차 용역을 하여 청소용역비 중 기사 월급 등을 제외하고 한 달에 00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얻어 CCCC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 원고를 CCCC위원회의 이사로 등기하려 하였으나, 청소차를 지원해 준 회사가 정식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면 향후 청소차를 반환받을 때 이사들의 반대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원고를 이사로 등기하지 못했다.

○ 원고가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된 후 AAA에게 항의하면서 공동대표이사에서 빼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AAA이 DDDD에 항의하였으나 원고를 공동대표이사에서 바로 빼버리면 사업에 지장이 생긴다면서 곧 빼줄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였다.

○ AAA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13) 원고가 CCCC위원회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적은 없고, CCCC위원회는 2012. 3. 0. 이후 아무런 등기변동사항이 없어 2017. 12. 0.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되었다. CCCC위원회는 2012년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14)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AAA에게는 000원(가산금 포함)의 체납액이 있는데,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체납액 전부가 결손으로 분류되어 있다.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은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는 '제66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21.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ㆍ상여ㆍ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2010두18116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반면에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그동안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보인 행태와 맞지 않는, 종전 처분 후의 원고와 AAA의 진술 또는 이에 근거한 것들이어서 신빙성이 없거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2012. 1. 0.부터 2013. 3. 0.까지는 AAA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2013. 3. 0.부터 2013. 6. 0.까지는 단독대표이사로, 2013. 6. 0.부터 2015. 1. 0.까지는 AAA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는 등 장기간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재직 기간 동안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추정된다.

나) 원고의 위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다수의 내부문서, 계약서, 신청서류의 작성이나, 소송행위 등이 원고의 대표이사 명의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DDDD의 채권자들,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들 및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들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인지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위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들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고, 원고 등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으며, 조합 총회 및 예비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조합원들을 형사고소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2011~2012년경부터 AAA이 이 사건 회사와 함께 운영하는 CCCC위원회에서 인력수급을 담당하였고, 자신의 다른 사업체들의 소재지를 이 사건 회사의 본점에 두고 운영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AAA은 원고를 CCCC위원회의 인력수급을 담당하는 이사로 등기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와 신분증 사본을 받았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DDDD이 AAA의 신용이 좋지 않으니 PF대출을 위해서 원고를 공동대표이사로 잠시 세워두자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나, 원고는 CCCC위원회의 이사로 등기된 바 없고, 이 사건 회사가 PF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AA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바)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임을 부인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종전 처분 이후 비로소 AAA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며 AAA을 고소하여 AAA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벌금 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하였으나, 위 약식명령은 위와 같은 등기가 이루어진 경위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법무사 UUU이나 시행사 측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원고와 AAA의 주장이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내려진 것인바, 원고의 고소 시점, 원고와 AAA의 관계, AAA은 이미 거액의 체납액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추가로 세금을 고지 받더라도 징수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약식명령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공동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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