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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180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와 피고가 2012. 9. 11.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맺은 매매계약을 107,894,271원의...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C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25,080원과 그중 141,365,088원에 대하여 2013. 3. 6.부터 2013. 5. 1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2013가단20118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3. 8. 하순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C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시점인 2012. 9. 11.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주문 제1항에 나오는 아파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도한 다음(이하 편의상 그 법률행위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2. 9.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부터 2015. 2. 1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F 앞으로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지거나, 주식회사 G 앞으로 마쳐져 있던 당초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 C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면서, 피고에게 매도된 이 사건 아파트는 C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음;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등 참조).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사해행위 이후 담보권 변동)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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