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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5 2016가단362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가 2013. 5. 27.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맺은 매매계약을 24,763,968원의...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부터 C과 계속적 물품거래를 하다가 2013. 10. 25. C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12.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에서 “C은 원고에게 15,477,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2013가소4069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4. 3. 초순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누적된 그 물품대금채권의 원리금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함). 나.

그런데 C은 원고에 대한 위 물품채무 중 많은 금액이 발생한 시점인 2013. 5. 하순경 채무초과상태에서 전처(前妻)였던 피고에게 주문 제1항에 나오는 아파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도한 다음(이하 편의상 그 법률행위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3. 5.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5. 1. 19.에 이르러 주식회사 F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새롭게 마쳐졌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 C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는 C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등 참조 , C의 G에 대한 약 700만원 가량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C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더라도 그 액수는 원고의 채권액에 크게 미달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내세우는 C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나머지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불명확할뿐더러, 그것을 손쉽게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이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맺을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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