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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146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년경 C을 상대로 구상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41,061,5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2011차전6793 사건), 그 지급명령은 2011. 5. 1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C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면서, 피고 B에게 양도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C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음;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등 참조) 2013. 8. 28. 피고 B에게 청구취지에 나오는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2013. 9. 4.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부기등기에 이어 2015. 2. 9.자 근저당권부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5. 2. 13. C의 아들인 피고 A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다시 마쳐졌다). 2.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청구원인으로, 피고 B과 C 사이에 체결된 위 2013. 8. 28.자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이하 편의상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수익자(제1차 채권양수인)인 피고 B과 전득자(제2차 채권양수인)인 피고 A을 상대로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각각의 원상회복(가액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 B은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다툰다.

나. 먼저,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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