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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2212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0,816,134원과 그중 99,750,741원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원리금 상환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A와 맺은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3. 21. 피고 A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C에 합계 99,750,741원(= 74,529,968원 25,220,773원)을 대위변제한 직후 그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위약금으로 688,790원이 발생하였고,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376,603원을 따로 지출하였다.

(2) 그런데 피고 A이 원고에 대한 위 구상원리금 등 상환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시점인 2018. 9. 27.경 이른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도한 다음(이하 편의상 그 법률행위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8. 10.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8. 10.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C 앞으로 마쳐져 있던 당초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직후, 주식회사 D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7,72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새롭게 마쳐졌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8(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의 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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