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B 사이에 2015. 2. 26.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
가. 피고의 동생인 B(원래 이 사건 공동피고였음)이 2012년경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그 차용원리금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는 2015. 9. 중순경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대리하여 2015. 9. 하순경 B에게 그 채권양도의 뜻을 알렸는데, 이 사건 소송계속중 이 법원의 2016. 8. 30.자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B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액은 “54,288,557원과 그중 43,840,558원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셈한 돈”으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5. 2. 26. 피고에게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이하 그 법률행위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해
3. 26. 피고 앞으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2015. 4. 9. 위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다음,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앞으로 마쳐져 있던 당초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면서, 피고에게 매도된 위 아파트는 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음;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등 참조).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나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