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6 2020고단4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달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앞선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1. 16.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43』

1. 2020. 1. 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24. 01:1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간수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2. 14. 절도 피고인은 2020. 2. 14. 14: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안에 있는 피해자 G 근무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만 원, 1만 원권 상품권 2장,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장 등이 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16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2. 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4. 05:06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간수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2. 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4. 05:12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