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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83142 판결
[배당이의][공2015상,623]
판시사항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의 목적 및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제2호 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보호법 민법 제429조 제1항 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물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익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위조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심판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주장에 관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1조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 는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 제1항 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 는 “보증계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보증인보호법의 목적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보호법 민법 제429조 제1항 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그 담보물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보증인보호법에서 정한 보증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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