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62046
임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27,825,945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3. 6. 피고 A 주식회사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사용할 가설재를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피고 B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후 피고 회사가 시행하던 8개 공사현장에 2014. 10.경까지 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그 중 211,971,945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임대기한이 종료된 후 15,854,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미반환가설재 대금 합계 227,825,9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 B는, 피고가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의 보증인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은 보증인보호법 제4조 또는 제6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피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이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증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보증인보호법제1조(목적 에서 이 법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호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