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4가단69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80,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4. 3. 15.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442,446,910원, 보증기한 2013. 2. 19.부터 2014. 4. 12.까지인 음봉-영인 도로건설공사 선급금 지급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B, C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A에 2014. 12.경 위 가항 기재 공사 부진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23.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220,938,7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A로부터 174,857,883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원금 46,080,877원이 남게 되었다.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6%이다.

마. 한편, 피고 B, C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당시 연대보증인 입보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계약자와의 관계에 피고 B은 ‘대표이사’, 피고 C은 ‘이사’라고 각 기재하였고, 입보사유에 피고 B은 기업경영을 사실상 지배란에 ‘해당함’, 피고 C은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 행사란에 ‘해당함’이라고 각 기재하면서,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보호대상 보증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서명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 B, C은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연대보증인은 동법 및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 부담하는 연대보증 책임한도액 및 기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