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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3 2018가단13693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리시 D 전 1,399㎡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2,3,11,10,9,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⑴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E 전 3,690㎡, 피고 C은 F 전 3,114㎡를 소유하고 있다.

⑵ 피고들은 위 E, F 각 토지에서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다.

⑶ 그런데 피고들은 토지(과수원)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에 배나무 6그루, 매실나무, 살구나무, 뽕나무 각 1그루를 식재하고, 과수를 조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철파이프 및 세멘 지주 위 조수침해 그물망과 와이어 및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수목을 수거하고, 철파이프 및 세멘 지주 위 조수침해 그물망과 와이어 및 철조망을 철거하여,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과수원 경작과 관계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관계, 각 토지의 취득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함께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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