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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31 2020고정10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나주시 B 토지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배나무 과수원에서, 피해자가 배나무를 심어 수십 년 동안 경작하고 있는 위 토지 중 일부가 측량 결과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배나무 약 10그루가 심어 져 있는 위 토지 둘레에 철조망을 쳐 가로 막고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수원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확인), 피해 현장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조망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과수원 경작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접 토지와의 소유권 분쟁으로 민사소송 중인 자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 피해자의 과수원 경작에 방해가 되는 철조망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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