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주시 C 과수원 109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과수원 중 원고가 2/3 지분을, 피고가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수원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과수원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과수원의 중간에 돌담이 설치되어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경작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과수원을 현물 분할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 비율에 상응하면서 모두에게 경제적 만족을 주는 현물분할 방법 내지 기타 적절한 분할방법을 찾기 어려워 이 사건 과수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과수원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수원의 분할은 위 과수원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 비율대로 분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