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67661 해임처분취소
원고
100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00도교육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7 . 4 . 5 .
판결선고
2017 . 5 . 1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6 . 3 . 25 .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7 . 3 . 1 . ( a )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중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4 . 3 . 1 . 부터 ( b )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
나 . 00도 교육공무원 00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적학대행 위를 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였 음을 사유로 한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16 . 3 . 10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는데 ,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징계사유 ' 라 한 다 ) .
1 ) 원고는 2015년 3월부터 피해학생 OOO ( 이하 ' 피해학생 ' 이라 한다 ) 에게 습관 적으로 어깨동무는 쉬는 시간이나 둘이 있을 때 , 손잡기는 교무실이나 둘이 있을 때 , 뒤에서 안기는 도서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거나 둘이 있을 때 , 팔 안쪽 만지기는 교 실 문 앞에서 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원고는 2015년 9월부터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피 해학생을 불러내어 둘이 있을 때에 정면에서 포옹을 아주 꽉 하였고 , 다른 날 야간자 율학습 시간에 피해학생을 교무실로 불러서 뽀뽀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댔으나 피해학 생이 피하여 피해학생의 뒤통수에 입술이 닿은 사실이 있으며 , 2015 . 10 . 12 . 16시경 에는 원고와 피해학생이 피자를 사러 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학생이 내리기 직전에 원 고가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학생이 피하여 피해학생의 뒤통수에 입술이 닿은 사 실이 있다 ( 이하 ‘ 제1 징계사유 ' 라 한다 ) .
2 ) 원고는 2015 . 10 . 15 . 아침조례가 끝나고 나서 피해학생이 하던 핸드폰 가방 담당을 다른 친구에게 맡으라고 넘기고 설문조사 내용이 담긴 용지를 주면서 “ 요즘 님 께서 나를 피하는 것 같다 . 그 행위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려 설문을 한다 . ” 라는 내용 의 문장과 함께 언제 있을 때 불편한지 , 왜 불편한지에 대한 물음을 적은 설문지를 건 넨 후 피해학생에게 답변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 ( 이하 ' 제2 징계사유 ' 라 한다 ) .
3 ) 원고는 2015 . 10 . 16 . 3교시 수업시간에 식당 옆 벤치로 피해학생을 불러서 “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은 단순히 아끼는 제자로서 한 게 아니다 . 제 자라고 , 아낀다고 그렇게 챙겨 주지는 않는다 . 나는 너를 학생 그 이상으로 생각했다 . 마음을 접어보려 했지만 그건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 그러니까 너도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 내가 네가 부반장으로서 하던 일을 다른 아이에게 맡긴 일도 네 이름을 부르고 , 눈만 마주쳐도 마음이 뛰어서 바꾼 거다 . ” 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 이에 피해학생이 “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은 결혼도 하신데다가 나이도 있으시고 저만한 딸까 지 있으시다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 ” 라고 말하자 원 고는 “ 그건 네가 아직 성인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 살다보면 이런 영화같은 일이 한두번씩은 생긴다 . 원래 성인의 마음이라는게 좋아하면 보고 싶고 , 손도 잡고 싶고 , 껴안고도 싶고 , 뽀뽀도 하고 싶고 , 그 이상까지도 나가고 싶은게 성인의 마음이 다 . 네가 아직 어려서 이 감정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겠지만 조금만 크면 곧 경험하게 될 것이다 . ” 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 아울러 , 친한 남자애를 말하면서 “ 그 아이랑 놀지 말아라 . 질투난다 . 나중에 대학가면 더 멋진 애들이 많다 . ” 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 이하 ‘ 제3 징계사유 ' 라 한다 ) .
다 .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6 . 3 . 25 .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라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 100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 6 . 15 .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 원고는 2016 . 6 . 30 . 위 결정을 통지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어깨동무 , 손잡기 등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포옹 이나 뽀뽀하려고 얼굴을 들이대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신 체적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 하여 위법하다 .
2 ) 원고가 피해학생과 합의하여 피해학생이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피해학생이 문제제기를 한 사안이 아닌 점 , 원고가 모범적으로 교직 생활을 하여 온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경기♤ 경찰서는 2015 . 11 . 27 . 다음과 같은 원고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의 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피의자 ( 이 사건의 원고이다 . 이하 같다 . ) 는 ( ) 고등학교 교사인 자이고 , 피해학 생의 담임교사이다 .
가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피의자는 2015 . 7 . 초순경부터 2015 . 10 . 중순경까지 ( 6 ) 고등학교 내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피해학생에게 다가와서 뒤에서 껴안고 , 옥상으로 데려가서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 이로써 피의자는 청소년인 피해학생을 추행하였다 .
나 ) 아동복지법위반 ( 성적학대행위 )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가 ) 기재와 같이 피해학생을 지속적이고 반복적 인 방법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
2 ) 위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방검찰청은 2016 . 4 . 21 . 다음과 같이 원고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
가 ) 피의사실
2015 . 7 . 초순경부터 2015 . 10 . 16 . 경까지 ( 6 ) 고등학교 도서관에 앉아있는 피 해학생의 뒤에서 양손으로 목을 감싸 안고 , 학교 옥상에서 피해학생의 팔 안쪽 부위를 문지르고 , 같은 옥상에서 피해학생을 껴안고 , 승용차 안에서 피해학생의 목에 턱을 대 고 , 피해학생이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자 따로 불러 ‘ 지금까지의 행동이 아끼거나 이 뻐하는 제자가 아니라 학생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학생에 게 성적수치심을 들게 하는 등 성희롱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 개 · 성희롱등 )
나 ) 불기소이유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 피의자는 국립고등학교 교사로서 초범이다 .
○ 피의자는 ( 6 ) 고등학교에 근무하게 되면서 종전 학교에서와는 달리 학업에 관심이 없고 방황하는 학생들을 접하면서 계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 피해학생 이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잘 따르고 하여 점차 이성적 감정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 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 피해학생은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 위와 같은 점과 피의자가 그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한 공로로 많은 표창장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 .
○ 기소를 유예한다 .
[ 인정근거 ] 갑 제7호증의 1 , 2 , 을 제6호증의 1 , 2의 각 기재
라 . 판단 ,
1 )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 제1 , 2 , 4호증 ,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 된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 피해학생은 2015 . 10 . 26 . 자 진술서에서 원고가 어깨동무 , 손잡기 , 뒤에 서 안기 , 팔 안쪽 만지기 등 신체 접촉을 하자 이에 거부감을 느꼈고 , 이에 원고와 단 둘만 있는 자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최대한 피해 다니자 , 원고는 2015 . 10 . 15 . 제2 징계사유와 같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피해학생에게 답변을 요구하였고 , 그 다음날인 인 2015 . 10 . 16 . 제3 징계사유와 같이 말하였다 ' 고 진술한데 이어 , 2015 . 10 . 28 . 문답 시에도 ‘ 제2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가 어깨동무 , 손잡기 , 뒤에서 안기 , 팔 안쪽 만지기 , 정면에서 포옹 꽉 하기 , 뽀뽀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댔으나 이를 피하여 뒤통수에 입술 닿기 등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고 , 당시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는데 특히 정면에서 포옹을 한 사실과 뽀뽀를 하려고 한 사실에 대하여는 강한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바 , 정면에서 포옹했을 때에는 왜 이러시느냐고 거부반응을 표시하였고 , 뽀뽀를 하려고 하였을 때에는 너무하시는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다고도 진술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은 물론 그러한 원고의 언동으로 인하여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에 대하여서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
나 ) 원고 스스로도 2015 . 12 . 8 . 000교육청 감사관과 문답시 ‘ 피해학생을 옥 상으로 불러서 정면에서 껴안으면서 포옹을 아주 꽉 한 적이 있고 , 피해학생의 목에 원고의 턱에 있는 수염으로 까칠까칠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학생이 피하여 원고의 턱이 피해학생의 뒤통수에 닿은 적이 있는데 그때 피해학생이 화난 듯이 “ 선생님 ” 하 고 소리친 적이 있다 ' 고 진술하였고 , 검찰에서도 원고가 뒤에서 양손으로 목 감싸안기 , 팔 안쪽 부위 문지르기 , 옥상에서 껴안기 , 목에 턱 대기 등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접촉 을 한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로써 피해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이 들게 하는 등 성희 롱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 원고가 정면에서 포옹 꽉 하기 등 신체적 접촉을 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적도 있 다는 피해학생의 진술에 부합한다 .
다 ) 고등학교 교사와 미성년 학생이라는 원고와 피해학생의 지위로 보나 사전 에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기습적으로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가한 점으로 보 나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 행위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 3항을 구성하는 강제추행 혹은 적어도 같은 조 제5항을 구성하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 행위를 포함한 언동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자 국가인권위윈회 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성희롱에도 해당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
라 ) 설령 원고의 행위 중 일부가 강제추행이나 위력에 의한 추행에는 해당하 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 원고가 예민한 시기에 있는 이성인 피해학생의 거부에도 불 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남녀관계를 전제로 한 언동을 한 것이 교사로서 적절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 이 사건 징계사유를 법률적으 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 인 점에서 동일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 아무 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2 )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 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 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 적 ,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 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12 . 10 . 11 .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 .
나 ) 살피건대 , 위 1 ) 에서 인정한 사정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1 ①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2017 . 3 . 24 . 교육부령 제12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 별표 ] 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 그 비위 정도 및 고의 · 과실 정도에 따라 성희롱에 대하여는 견책 내지 파면에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하여는 해임 내지 파면에 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 위 징계양정기 준이 자의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 이 사건 징계사 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는 청소년 대한 성폭력이자 성희롱에 해당하여 비위 정도 및 고의 · 과실 정도를 막론하고 위 규정에 따라 해임 이상의 징계에 처하게 되는 비위 행위에 해당하므로 , 위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남이 없다 .
② 원고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이들을 지휘 ·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성범죄 로부터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성적 관념을 함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음을 기화로 지속적 ·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그를 상대로 남녀관계에서 있을 법한 언동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켜 ,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
③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 ,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 학생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 교육공무원의 비 위행위를 근절하여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 .
3 .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이용희
판사 박보미
별지
관계법령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8조 ( 징계 사유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
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 직무상의 의무 (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 를 위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 징계의 종류 )
징계는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정직 ) · 감봉 · 견책 ( 견책 ) 으로 구분한다 .
제15조 ( 징계의 양정 )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 징
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2017 . 3 . 24 .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징계의 기준 )
「 교육공무원 징계령 」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 이하 " 징계위원회 " 라 한다 )
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 非違 ) 유형 ,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 輕重 ) 과 평소 행실 , 근무성적 ,
공적 ( 功績 ) ,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 情狀 )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
제4조 ( 징계의 감경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다만 ,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
에서 제외한다 .
1 . 「 상훈법 」 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 「 정부표창규정 」 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인 청장 ( 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3 . 「 모범공무원 규정 」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IL
4 . 다음 각 목의 범죄 또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라 .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 별표 ]
징계기준 ( 제2조 관련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 생략 )
라 . 성희롱 [ 업무 , 고용 ,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 초 · 중등
교육법 」 제2조 , 「 고등교육법 」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
교 , 「 공직자윤리법 」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 의 종사자 , 사용
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
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