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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구합6766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 B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중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4. 3. 1.부터 C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가 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적학대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한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16. 3. 10.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는데,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1) 원고는 2015년 3월부터 피해학생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

)에게 습관적으로 어깨동무는 쉬는 시간이나 둘이 있을 때, 손잡기는 교무실이나 둘이 있을 때, 뒤에서 안기는 도서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거나 둘이 있을 때, 팔 안쪽 만지기는 교실 문 앞에서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원고는 2015년 9월부터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피해학생을 불러내어 둘이 있을 때에 정면에서 포옹을 아주 꽉 하였고, 다른 날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피해학생을 교무실로 불러서 뽀뽀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댔으나 피해학생이 피하여 피해학생의 뒤통수에 입술이 닿은 사실이 있으며, 2015. 10. 12. 16시경에는 원고와 피해학생이 피자를 사러 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학생이 내리기 직전에 원고가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학생이 피하여 피해학생의 뒤통수에 입술이 닿은 사실이 있다(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2) 원고는 2015. 10. 15. 아침조례가 끝나고 나서 피해학생이 하던 핸드폰 가방담당을 다른 친구에게 맡으라고 넘기고 설문조사 내용이 담긴 용지를 주면서 “요즘 님께서 나를 피하는 것 같다. 그 행위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려 설문을 한다.”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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