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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6 2020구단10655
영업소폐쇄명령 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가 2019. 11. 6. 원고에게 한 영업소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2. 8. 창원시 마산합포구 B, 1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구 관광진흥법(2018. 6. 12. 법률 제1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광진흥법’이라 한다),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6. 12.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형뽑기를 이용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및 [별표 1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그 검사의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제40조 제1항 관련)

3.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유형 내용 예시

라. 놀이형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사격, 베이비골프, 미니골프, 활쏘기, 투환, 공쏘기, 광선총,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로데오타기, 공굴리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플레이스페이스, 붕붕뜀틀, 가상체험,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내이거나 전체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내인 것을 말한다),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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