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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누33335
유기기구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허가취소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 C,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B, C, E을...

이유

시행규칙 개정의 경위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제3자 소송참가인들(이하 제3자 소송참가인을 ‘참가인’이라 하고, 원고들과 참가인들을 합하여 ‘원고 F 등’이라 한다)은 구 관광진흥법(2018. 6. 12. 법률 제1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광진흥법’이라 한다),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6. 12.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 또는 경상남도지사 등에게 인형뽑기를 이용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고 위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및 [별표 1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그 검사의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제40조 제1항 관련)

3.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유형 내용 예시

라. 놀이형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사격, 베이비골프, 미니골프, 활쏘기, 투환, 공쏘기, 광선총,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로데오타기, 공굴리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플레이스페이스, 붕붕뜀틀, 가상체험,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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