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20.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소 폐쇄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16. 부산 동래구 B 건물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구 관광 진흥법 (2018. 6. 12. 법률 제 1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관광 진흥법’ 이라고 한다), 구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 (2016. 12. 30. 문화 체육관광 부령 제 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인형 뽑기를 이용한 기타 유원시설 업 신고를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나. 놀이형 인형 뽑기는 원래 관광진흥 법상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 시설 및 유기기구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7. 2. 28.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 (2017. 2. 28. 문화 체육관광 부령 제 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개정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 이 개정되면서 개정 시행규칙 제 40조 제 1 항 및 [ 별표 11]에서 구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 [ 별표 11] 제 3 항이 규정하던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 시설 및 유기기구에서 ‘ 인형 뽑기 등’ 을 제외하였고,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 3조 제 3 항은 놀이형 인형 뽑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2017. 12. 31.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고 한다) 제 26조에 따른 게임 제공업 등의 허가를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개정 시행규칙이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피고는 2017. 4. 12. 및 2017. 12. 15.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 게임산업 법 제 26조에 따른 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라’ 고 안내하고, 2018. 1. 18. 원고에게 ‘2018. 2. 28.까지 유원시설 업 변경신고를 하거나 관광사업 폐업 통보를 하라’ 는 내용의 계도 기간 운영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한 편 기타 유원시설 업을 하던
D 등은 문화 체육관광 부 장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