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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031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채권을 회수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를 공갈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만일 자신에게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생들을 시켜 소란을 피우거나 음식점에 똥을 싸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음 내용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15년 전 이상의 오래된 전과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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