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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1321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08. 15: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4층 사무실에서, 육류납품업체 ’E‘의 피해자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 양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수금 변제를 요구하면서 “만일 자신에게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생들을 시켜 소란을 피우거나 음식점에 똥을 싸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계약서, 합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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