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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18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음 내용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현재 우울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 또한 상당히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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