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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3 2013노17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4.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교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어깨를 만진 것을 강제추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을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의 가담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의 장애정도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현장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의 행위에 가공하였다

거나 합동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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