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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노7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갈 액수가 크지 않으며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회사 복직 및 급여를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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