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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4 2013고단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23:00경 고양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처분한 대금을 주지 않거나 피고인의 차량을 담보로 빌린 돈을 주지 않는 등 피해를 주었음에도 재차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마침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그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요소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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