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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2고단107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빌딩 203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해상유류운송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부산 동구 G빌딩 301호에서 H라는 상호로 해상유류운송업을 하는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0.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이 외국선박으로부터 유류공급주문을 받아오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금으로 유류를 구입한 후 유류를 공급하고, 피고인은 외국선박 또는 중간소개업자로부터 소개료를 공제한 유류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해상유류공급사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17. I라는 외국선박에 29,900달러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선박에 유류공급을 소개한 중간업체인 J으로부터 유류공급대금 25,500달러(33,379,500원, 적용환율 1,309원)를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K)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외상대금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6,325달러(248,757,450원)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 29. 부산 동구 G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에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유류대금 12,200달러를 빌려주면 5일 이내에 이전의 미지급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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