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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10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9. 5. 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C 렉 서스 차량의 앞쪽 자동차 등록 번호판( 이하 ‘ 등록 번호판’ 이라 한다) 이 영치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뒷쪽 등록 번호판에 흰색 달력을 대고 손으로 문질러 위 달력에 번호가 찍히도록 한 후 그 윤곽을 따라 검정색 매직으로 ‘C ’라고 색칠하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9. 5. 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위 렉 서스 차량의 앞쪽 등록 번호판이 있던 자리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8. 23. 19:00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일대에서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렉 서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위조된 등록 번호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집행유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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